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숙식 및 육체적·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받고, 직업탐색ㆍ직업훈련, 취업ㆍ창업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 지원수준이 탈 성매매로 이어질 만큼 지속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즉 성매매피해자 등은 지원시설 퇴소 후에도 성매매피해 업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시설 제공이 필요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없고, 경제적 지원 또한 창업자금지원, 금융혜택 등 자립ㆍ자활로 이끌 만한 지원이 미흡하여 다시 성매매로 나서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성매매방지정책은 성매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꾸준한 자립ㆍ자활 지원책을 통한 성판매자들의 성공적인 이직(移職)과 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 성매매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