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에는 이용대상이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들이므로 그 운영자, 운전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좀 더 가중한 보호책임이 요구되지만, 현행법상의 어린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도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탑승한 인솔교사에 대하여 어린이 승·하차 시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인명사고를 일으킨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는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안 제53조제3항 후단 및 제153조제4호의3 신설).
나. 어린이나 유아가 사상하는 인명사고를 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3조의3제2항).
다.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인명사고를 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대하여 차량 후방 및 측면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3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4(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 설치 등)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