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가구 등에 보금자리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소득ㆍ자산 등을 공급기준으로 두지 않아 당첨자의 24.7%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상회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지원이라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받는 모든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지원이라는 보금자리주택정책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