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의 기준을 정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으나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필요한 다른 사항에는 그 심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미국(뉴욕시 등),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임차료조정위원회”를 두어 “공정임대료”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기간, 계약의 갱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등의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차임ㆍ보증금에 관하여 분쟁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분쟁을 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환경분쟁 조정법」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처럼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을 하는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함.
이에 시세와 공정성을 두루 갖춘 주택임대차제도를 정착시키고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차임 등 증감, 차임보증금 수준 등에 대한 공정기준을 마련하는 권한을 주택임대차위원회에 부여하고 동 위원회가 다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사항까지 심의하도록 하며, 주택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등에 관한 분쟁발생 시 각 시도별로 설치된 차임ㆍ보증금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제8조의3(차임ㆍ보증금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