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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조직의 구조조정은 대학의 특성과 중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학이 학부ㆍ학과 등의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학내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부학과 등 학교조직을 통폐합하는 경우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의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조직개편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학교의 조직)
제19조의2(학교조직개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