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6 발의 ·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계약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이 됨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중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안 제13조의2 신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의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목표규모 도달 후 보험료 인하를 통하여 조합의 부담 경감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실방지를 위하여 조합의 자율합병 시 자금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
1) 현재는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합병ㆍ구조개선을 위한 경우에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에 한계가 있음.
2)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부실방지를 위한 시정요구에 따라 합병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조합을 합병으로 인수하려는 자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합병자금을 지원하여 부실예방 강화와 자율적인 합병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중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의 이관(안 부칙 제2조)
종전의 공제계약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되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기존 공제계약자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기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중앙회의 책무)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영)
제13조(보험료의 납입)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30조(업무)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13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