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PVC 파이프는 상ㆍ하수도 및 통신 등의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의 중요 자재로서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 등의 배수관으로 설치되고 있어 국민의 위생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자재임.
현행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서는 일정한 인증을 받아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상ㆍ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등으로부터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폐 PVC를 다량 수입하여 재생산된 불량 PVC 파이프가 생산ㆍ판매ㆍ시공되고 있음.
상ㆍ하수도 배관은 수질오염과 직결되고, 땅 속과 건물 내부에 매립되기 때문에 사후 점검 및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사전에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는 분야임.
이에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이용하여 영업 또는 공사ㆍ작업을 하는 자가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 또는 공사ㆍ작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및 제38조제7호의2 신설).
또한 법으로 정한 안전ㆍ품질표시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39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제23조(거짓의 안전·품질표시 금지 등)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14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