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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 및 결산서 제출 시기 등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 및 비상임이사의 임명절차 변경 등(안 제8조)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비상임이사 수를 6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변경함.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도록 함.
나. 결산서 제출 시기의 변경 등(안 제2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8조(임원)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보상금)
제20조(결산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