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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있는 발전이 기본이념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합동참모의장 직위는 현재까지 37명 중 36명이 특정군 출신으로 임명된바 있어 각 군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퇴색되어 운용되어 있음.
이에 합동참모의장의 직위를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도록 하여 그 직위의 순환보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 군의 균형발전ㆍ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