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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담보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매가 실행된 임차주택 중 낙찰가액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2013년 현재 79.4%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차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채무상환 및 연체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예측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임차인은 연 2회에 한하여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준 자에 대하여 임대인의 대출원금, 이자의 상환 및 연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주택의 경매실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7(임차인의 주택담보대출 정보제공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