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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업무와 무관한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직무와 관련성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행이 있어 그 파견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무부의 검사는 검사이자 법무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정원제한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며 청와대에 근무한 검사가 다시 검사로 복직하는 관행이 있어 이를 방지하여야 함.
이에 공정한 수사기관인 검사의 신분을 고양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검사의 겸직을 운용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 신분으로 파견되는 기관을 제한하며, 겸직 또는 파견되는 검사의 경우 검사의 정원 제한을 받도록 하며,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현행
개정안
제44조(검사의 겸임)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제44조의3(검사의 정원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