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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심판관제도는 군사재판 초기 법조인 자격을 가진 군판사가 부족한 현실과 군현실을 반영한 심리를 하고자 한 도입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이는 헌법상 법관에 의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일반 군인이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군사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사재판의 선진화를 위하여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법조인 자격을 가진 군판사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