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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에 대한 권리인 배출권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자율적으로 거래되도록 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임.
현행법은 배출권 거래가격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일정 수준보다 높게 형성되거나 수요의 급증으로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장기간의 경기 침체 등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한 유럽연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낮게 형성되거나 배출권에 대한 공급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가격의 급락에 대하여도 적절히 대응하여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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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