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3 발의 · 의원 외 2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을 의무화 했음. 그리고 지난 2012년 5월에는 전파법을 개정하여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처럼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다보니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국내 제조사들은 외국산 휴대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파 흡수율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 이에 대해 외국 제조사들은 이러한 국내 대책에 대해 새로운 무역 장벽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음.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전자파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들은 보다 높은 품질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임.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기기들은 전자파 흡수율 측정 등 인체보호 기준 마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선 전자기기인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린터기 등의 사무기기를 비롯해 TV, 주방가전, 비데, 가습기, 청소기, 전기장판 등 많은 전자 제품들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음.
하루 종일 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로써는 전자파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물론 생활 전자기기의 사용 방법과 시간, 사용자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전자파에 취약한 임산부, 소아·청소년들도 안전하게 생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무선설비 등에만 적용하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전자기기에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전자 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파법의 목적에 전파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음.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전파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추가하도록 함
(안 제1조).
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관한 범위를 무선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기기로 확대하고,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