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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11년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에 따르면, 연간 거래되는 중고자동차 거래규모(약 325만대)의 43%는 개인 간 직거래이고, 개인 간 직거래 중 약 80%는 매매사업자가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거래인 것으로 추산됨.
개인 간 직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매매사업자와의 거래 시 제공하는 성능점검, 하자발생에 대한 보증(1개월 2,000km까지), 사고이력조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빈번함.
특히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간단한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할 경우 이전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자동차 주행거리조작, 일명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량으로 약 16만대 가량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됨)의 음성거래를 통한 세금체납(약 1,680억 원가량으로 추산됨), 뺑소니 사고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거나, 세금탈루의 수단, 불법개조, 차량사고 및 정보이력 제공 누락에 따른 분쟁의 심화 등 지하경제의 큰 분야로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이전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