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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의학지식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은 계속 연장되어 고령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인여가복지시설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회비로 걷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노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삶의 여유와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37조의4(취약계층에 대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