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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12년 12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목적의 국적 문서위조를 통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한 학부모 55명이 기소되고 부정입학 학생의 명단이 각 학교에 통보되었음. 이후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전수 실태조사 결과 입학자격이 없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생을 전국에서 354명 적발했음. 이들 가운데 30%는 부모가 의사, 교수, 기업체 대표 등 고소득층으로 파악됨.
그러나 현행법상 해당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 대책이 없어 이후 외국인 학교가 부정입학이 적발되도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부정입학에 연루된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입학 연루 횟수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고 3회 이상 연루 시 사실상 퇴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외국인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60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