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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보도의 원본 등에 관한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나, 이는 정정보도 청구를 위한 사후적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음. 인터넷의 경우 급속한 전파 및 확산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종전 기사의 검색 또한 용이한 바, 관련 기사 기록의 보관의무를 사업자의 사전적 준수사항으로서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기사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기사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기사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