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일부 사건의 경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거사 진상규명 등 특정 시각에서 진행되어 온 사건들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러한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폐단을 막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는 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5조의8 신설).
나. 재심에 따라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8(재심요구)
제26조(기관소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