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회사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임무를 해태하거나 사익을 추구하여 다른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가 다른 회사의 손실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다른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미국에서 운용중인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을 참조하되, 출자의 단계가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 이르는 3단계 지배종속관계까지도 지배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Multiple derivative suit)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 주식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0.01%이상을 보유할 것이 요구됨. 하지만 대형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의 분산이 잘 이루어져 있고 또 시가 총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소액주주만으로는 소 제기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예컨대 2013. 5. 31.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226조 원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약 226억 원에 해당하는 주주모집이 필요함.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 동안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이 58건에 불과하며, 연평균 4건이 넘지 않음. 이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의 소 제기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를 참조하여 단독주주권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지배회사의 주주가 피지배회사의 이사들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지배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6조의2 신설).
나.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보유 비율에 상관없이 모든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2조의6 제6항).
현행
개정안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