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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재촬영한 환자는 8만8천여명이나 되는 등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CT재촬영환자는 총 35만명이며 전체 CT촬영자 대비 20%인 것으로 나타남.
물론 정밀진단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재촬영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관행적으로 재촬영을 함으로써 해당 환자가 과도하게 방사선에 피폭되어 환자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중복검사의 방지를 위하여 CT 등 고가의 의료영상기기의 사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사 및 치과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영상기기를 촬영하게 하는 경우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와 촬영목적이 동일한 지 등을 확인하고 촬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영상기기의 촬영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의료영상기기 촬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의료영상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의료영상기기등의 촬영 확인)
제39조의3(의료영상기기 촬영관리 시스템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