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3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한 국외이주국민은 국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이에 따라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 매매ㆍ금융 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았음. 또한 국외이주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행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국외이주자가 거주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재등록 및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삭제).
나. 주민을 거주자, 거주불명등록자, 국외이주자로 구분하고, 국외이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이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안 제24조제3항 신설).
다. 17세 이상인 국외이주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국외이주자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대상자)
제6조의2(주민의 구분)
제10조(신고사항)
제10조의2(국외이주자의 신고)
제11조(신고의무자)
제19조(국외이주신고)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36조의2(자료의 제공)
제37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279 ·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