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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함.
그리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해양생물자원의 주권확립 및 국가자산화의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둠(안 제6조).
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또는 차입금 및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819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