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 권한과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은 매 짝수월 1일 임시회를 집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도 깊은 법안 및 예산안 심의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심의하지 못한 법안이 누적되는 등 법률의 제개정이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국회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충분한 예산 및 결산 논의를 위해서도 상시국회 개회가 필수적이라 하겠음.
미국 연방하원, 영국 하원, 독일 연방하원은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없이 1년을 단위로 회기가 운영되는 바, 우리 국회도 상시국회의 취지를 반영하며 임시회의 개회 월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회 소집 월을 ‘정기회가 있는 월을 제외한 매월’로 확대하여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임시회는 정기회가 있는 월을 제외한 매 월 1일 집회함(안 제5조의2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