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대도시 경쟁력 강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통합창원시 등 광역시에 필적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다수 출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급 사무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대한 자치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각종 행·재정상의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대도시들에 대해 광역시로의 직접 전환은 도세의 약화 및 도내 여타 시군의 약화로 연계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통시, 특례시 등의 새로운 자치분권모델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를 추가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를 직통시의 기준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안 제6조의2 신설).
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를 특례시의 기준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1항 신설).
다. 직통시,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부시장의 정수를 2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6조의2(직통시의 설치 기준)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제28조(보고)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제134조(결산)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