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2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해 떨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조문의 정의 중 일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다소의 혼란과 이견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개념의 정의에 혁명의 시작이 된 ‘고부농민봉기’의 의미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총체적 전개과정을 이끌어낸 역사적 본질과 시원을 보다 명확히 적시하고, 관련 사건들의 뜻을 정확히 규정하여, 이를 통해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