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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발의 · 의원 외 15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조성 및 확충, 개량이 포함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안번호 제6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