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지난 1980년 3.8%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0%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 2050년에는 약 40%(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도입되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법 부칙을 통해 그 금액을 점차 늘려 2028년까지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한편,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수급권자가 늘어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부담 증가로 건전한 노인복지제도의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연금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즉시 인상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앞당겨 확대 시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노인세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정치적 책임과 도의를 다하여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기초노령연금의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함(안 제19조).
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70 수준에서 2014년 1월 1일 부터는 100분의 80, 2015년 1월 1일 부터는 100분의 90 수준이 되도록 대상을 확대함(안 법률 제8385호 부칙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제5조(연금액)
제19조(비용의 부담)
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