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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 국회법은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등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활동비가 지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필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