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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고위공직자가 논문 표절 및 표절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국가의 주요 공직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의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국민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논문표절 검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또한, 원활한 논문표절 심사 등을 위하여 국회도서관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전자도서관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