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2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염(暴炎)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잦아진 가운데 높은 기온 속에서 작업하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겨울철 혹한(酷寒)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보건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