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1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말리아 해적재판에서 해적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음.
첫째 체포 당시 그들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둘째 청해부대가 피고인들을 체포한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현행범 체포이지 사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설사 군인을 사인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 등에게 현행범인을 인도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았으며, 넷째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한 후 9일이 지나서야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라 주장하였음.
이에 법원은 “첫째 청해부대는 체포한 피고인들을 인접국에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인접국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고, 둘째 항공편 마련이 여의치 않아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의 협조를 받아 국내로 이송하는데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적, 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판단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첫째 구체적이고 자세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군인에 의한 체포를 ‘사인’에 의한 적법한 현행범 체포로 볼 수 있는지, 둘째 청해부대의 해적 진압, 체포, 이송과정 등에서 적법절차원칙 및 인신권 침해사실이 존재함에도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논란이 있음.
이에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적행위관련 규정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해적행위처리 관련 특례를 규정하여 관련법의 공백을 해소하고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해적행위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정의를 국내법으로 수용
나. 해양경찰관의 해외파견(안 제4조)
해적행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을 해외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적정보 수집 및 제공(안 제5조)
해양경찰청장은 해적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노력하여야 함.
라. 외국과의 협력(안 제6조)
해양경찰청장은 해적행위 수사를 위하여 외국수사기관국제기구와 해적 관련 정보교환 및 합동조사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함.
마. 형사소송법 적용의 특례(안 제7조)
해상에서 해적행위를 한 자(이하 “해적”이라 한다)를 체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5항, 제200조의4제1항, 제200조의5 및 제21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입국 시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