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투자자금은 담보보증 등이 요구되는 융자와 달리 기업의 실패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금이며, 특히, 엔젤투자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소액투자에 특화되어 있어 은행 등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창업초기기업의 실패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자금 공급원임.
엔젤투자는 2000년 5,493억원을 돌파하는 등 2000년대 초반 벤처창업 붐을 주도했으나, 이후 묻지마 투자에 따른 손실 증가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 지원도 축소되어 2011년에는 406억원으로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아직 벤처 1세대 등 전문성 및 경험을 토대로 창업초기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일반 엔젤의 투자를 리드 해 나갈 전문엔젤 또한 부족한 현실임에 따라, 정부는 위축된 엔젤투자가 촉진되어 창업초기기업에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조성, 잠재적 엔젤투자자 발굴 등 지원정책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다만, 이러한 정책 지원이 더 높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실적 및 경력 등에 비추어 전문성을 구비하고,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일반 엔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엔젤투자 시장을 선도해 나갈 전문엔젤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문엔젤의 투자가 엔젤투자 시장에 파급력을 가지도록 전문엔젤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창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문엔젤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26조(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37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