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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개발제한구역에 학교를 증축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행정 절차를 밟지 못한 결과 일부 학교시설이 불법건축물이 되는 사례가 발생함.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와 근간을 훼손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어린 학생들이 현재 면학을 하고 있는 특수성과 공공성 및 철거한다면 학교교육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고려할 때, 불법건축물인 학교시설을 철거하기 보다는 제한적인 허용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완공된 학교시설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학교에 관한 관리계획의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청하면 관리계획 변경승인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불법건축물인 학교시설을 양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