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보물이나 국보 등 중요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 인류문화적 관점에서 그 보존가치가 크고 일단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되는데, 최근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자주 개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음. 문화재 주변에서 시위나 농성을 하면 시위대와 경찰 간에 충돌이나 마찰이 발생하여 문화재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음.
또한 주요 국가·공공기관시설,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대형 가스·유류저장시설 등 국가중요시설도 파괴되거나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이어서 이러한 시설 주변에서 장기간 점거 농성을 하거나 시위를 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나 국가중요시설 주변지역에서 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