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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은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이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업무수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만들어 발주하고 있음. 이는 부실건축으로 이어져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을 저하시키고, 저급한 도시환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나라 건축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해외진출을 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도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2조의4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도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제31조제1항)’고 규정하는 등 타법에서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의 업무대가에 대해서도 공공발주사업을 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고시기준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축문화를 발전시키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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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