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각각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실제로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