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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부지를 갖추는 등의 신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시장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단토지점유,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나.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시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허가 시 허가 의제에 따른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가 필요 함.(안 제23조제1항).
다.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지도·감독)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