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수는 2009년 말 11,303개에서 2010년 말 12,234개, 2011년 말 13,311개, 2012년 말 14,648개로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등록규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8월 19일 기준으로 15,025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함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이 과도한 규제 도입과 규제 수 증가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있음. 규제는 행정부의 규제완화·폐지 및 신설 억제 노력과 더불어 국회의 규제 신설 억제 노력이 합쳐질 때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
특히 현행 입법절차에 따르면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행정부처에서 규제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의원입법이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법안의 내용 역시 규제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입법과정상의 편법·운용을 방지하고 규제 관련 법률안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국회에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규제 관련 법률안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79조의3제1항 신설).
나.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한 법률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에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함(안 제79조의3제3항 본문 신설).
다. 규제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및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합의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3제3항 단서 신설).
라.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의 합의 및 위원장의 동의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규제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3제4항 신설).
마.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토록 함(안 제7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3(규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규제사전검토서의 제출 및 규제영향평가)
제79조의4(규제 존속기한 등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