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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정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위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판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14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