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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력인정 시험의 시행주체 및 시험 공고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교육규칙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학력인정 시험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력인정 시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27 ·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