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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 주변 토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성한 통로, 즉 현황도로를 조성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현행 「민법」 제219조에서는 현황도로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현황도로를 차단하여 당사자간 민사소송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통행지 소유자와 통행권자가 간에 현황도로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현황도로와 관련된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함(안 제219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