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0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0% 정도에 불과함에도 전국 인구, 고용인구와 GDP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어 국토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이는 수도권의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주민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과 정체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공장총량의 결정,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등 수도권의 효과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 등 개발행위, 공장총량의 결정,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도 거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11조제2항ㆍ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과 다른 지역간의 인구와 산업, 토지 이용, 기반시설 등을 비교하여 매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ㆍ제22조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의2(수도권 성장관리)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제18조(총량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