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0 발의 · 의원 외 17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되었으나, 2009년 개정을 통해 법률 제명과는 다르게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삭제하고 ‘지역발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여 왔음.
그러나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된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집중 문제를 비롯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을 법률 제명의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부활시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하고,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하며,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9조, 제21조~제25조, 제28조, 제34조, 제38조).
나. ‘지역발전기획단’, ‘지역발전지원단’, ‘지역발전지원팀’을 각각 ‘국가균형발전기획단’, ‘국가균형발전지원단’, ‘국가균형발전지원팀’으로 함(안 제26조~제27조).
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시도의 지방대학 졸업자를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 신설).
라. 국가균형발전시책으로 ‘수도권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 또는 허가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당연직위원에 시도지사를 추가하여 위원 수를 40명으로 증원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의 수립)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제7조의2(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제10조의2(수도권의 합리적인 관리)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제21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제23조(조직)
제2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25조(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제26조(지역발전기획단)
제27조(지역발전지원단 등)
제28조(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30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