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정하여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를 억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발행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표당사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명 변경
집단소송의 유형으로서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명을「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증권 및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 신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다. 소송허가요건의 완화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으로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을 1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대표당사자의 자격 요건인 ‘경제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을 삭제하여 대표당사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함(안 제9조 및 제11조).
라. 자료제출 명령대상에서 자진신고 관련 자료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제1항 자신진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대상에서 자진신고 관련 자료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관할)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0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12조(소송허가 요건)
제13조(소송허가 절차)
제14조(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제15조(소송허가 결정)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제28조(제외신고)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제32조(문서제출 명령 등)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제60조(배임수재)
제61조(배임증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