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0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리비 등의 규모도 커져 이를 둘러싼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을 입주자등대표회의로 변경하며, 그 최초 구성 기간을 사업주체로부터 관리를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로 연장함(안 제43조제3항 등).
나. 입주자등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기간을 사업주체로부터 관리를 요구받은 날부터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3조제4항).
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경우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후단).
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함(안 제43조의4제1항).
마.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 등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후단 신설).
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 소속으로 격상하고, 그 조정안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안 제52조).
사.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의무화 함(안 제54조제1항 단서).
아.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함(안 제59조제1항).
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함(안 제89조의2).
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안 제96조제5호·제101조제1항제1호 신설 및 제98조제7호·제101조제2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제46조의10(사실 조사·검사 등)
제47조(장기수선계획)
제50조(안전점검)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89조의2(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96조(벌칙)
제98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