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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면서 상황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은 여전히 사회의 큰 문제임.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를 성희롱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체계의 구축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마련에 대한 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모집 또는 채용 과정의 구직자에게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모집 또는 채용 과정의 구직자에 대한 성희롱을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안 제14조의3 신설, 안 제37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3(구직자에 대한 성희롱 방지)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