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행 능력이 제한된 장애인이 이동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등의 경우 열악한 도로사정과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비한 보험가입과 관련한 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등의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보험료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