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존·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재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록물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을 「정부조직법」 및 「국가기록원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국가기록원으로 개편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5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62호), 「국가기록원법안」(의안번호 제6763호)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제14조(특수기록관)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22조(간행물의 관리)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제30조의2(보존·복원 기술의 연구·개발)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훈련)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