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존·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최근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재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록물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설치된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의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록물의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안 제2조).
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장 1명, 상임 국가기록관리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국가기록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3조 및 제5조제1항).
라. 국가기록관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7명 중 원장을 포함한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 국가기록관리위원을 포함한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함(안 제6조 및 제7조제1항).
마.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원장을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에서 결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관을 두며, 대통령기록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의 의결 결과에 따라야 함(안 제17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6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64호)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